아파트가 다른 주거지와 비교되는 관리비 항목이 바로 장기수선비라고 할 수 있다.
장기수선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말로(회계 처리시 계정과목의 차이)
건축 후 최소 4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의 설비나 시설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선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을 입주민들에게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공사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크게 보면 정해진 용도로만 주요 시설들의 교체와 보수에만 그 금액들을 사용할 수 있기에
공사들이 보통 정해져 있다.
큰 공사들을 따져본다면 아래와 같다.
내외벽 도색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도색/방수
자동문
전기 설비(발전기/배전반/수전반/변압기/전기계량기 등)
감지기/수신반
소화펌프/소화수관 등
승강기 설비 등
피뢰설비/보안등/조명기구/비상방송 등
CCTV 관련 설비등
홈네트워크기기/단지공용시스템장비
급수/배수/가스 및 환기시설/난방설비
옥외부대복리시설
조경시설물/안내표지판/아스팔트포장/울타리/어린이놀이시설
보도블록/맨홀/배수로/자전거보관소/주차차단기 등
그리고 이것 외에도 각각의 아파트들마다 주요 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교체 수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추가 되기도 한다.
요즘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장 많이 하는 공사들이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일 것이다.
보통 건축한지 18년차에 승강기 전면 교체를 해야 하지만 3년에 한번씩 2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24년차에 교체 공사를 하곤한다.
승강기 한 대 교체하는데 보통 6천만원이 넘는 돈이 드니
아파트의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 들 중에 관리비를 적게 걷는다는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모아놓지 않고, 그리고 많이 걷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이 승강기 교체 비용은 특별충당금이란 명목으로 별도로 걷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걷는 관리비 항목이다.
하지만 아파트엔 세입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세입자들은 아파트에 주거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 대신 내고,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그 돈을 돌려받게 된다.
본인의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내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리고 아파트들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려면 K-APT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
거기에 검색항목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치면 해당 금액들이 나오니 우리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뿐 아니라 관리비 전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가장 헷갈려하는 수선충당금 혹은 수선유지비이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공사가 아닌 그 때 그 때 일시적으로 고쳐야 하는 간단한 공사들이 보통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수선유지비가 매달 다를 수 있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선유지비 또한 충당금의 형태로 금액을 걷는 아파트들이 있다. 이 것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허락한 항목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우리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면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특히나 해당 시/군/구청들이 감시에 감시를 하는 항목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관리비 항목중에 가장 오랫동안 거둬들이고 큰 금액이 나가는 공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많이 낸다고 색안경을 쓰고 본다기 보다
어떤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는지 파악하고, 만약 옆 단지들과 비교해봤을 때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관리사무실에 문의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아파트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철 전기세 폭탄 막는 방법 (0) | 2023.05.11 |
---|---|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종류, 대처법 (0) | 2023.05.08 |
아파트마다 다른 에어컨 실외기 지정장소. 그리고 비둘기 집에 관하여 (0) | 2023.05.03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공동체활성화단체 (0) | 2023.04.26 |
아파트 전입/전출 이사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0)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