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나누면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수와
공용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수
오늘은 공용부분에서의 누수를 정리해 보자.
아파트 공용부분이라 하면
세대문(창문 포함)을 나온 모든 공간을 말한다.
그래서 창틀은 세대꺼고 창틀 밖에 공간인 외벽은 공용부분이다.
그리고 문 앞 공간 역시 특별히 서비스 면적인 창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공용공간이다.
그러니 사실 내 집 앞이니 내 집 물건 조금 내놔도 되지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다.
우리 집 문을 여는 그 순간 만나는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배관 누수
아파트에는 공용으로 쓰는 많은 배관들이 세대를 지나간다.
물론 공용으로 쓰는 배관들은 수직 배관이고 세대는 그 수직 배관에서 이어나오는 수평배관이다.
그래서 공용배관인 수직 배관들은 피트 공간이라는 공간에 쭉 내려오는데
그부분은 화장실이나 주방쪽, 혹은 베란다쪽에 있다.
그런데 공용부분의 배관들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요즘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세대에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세탁기를 사거나 하면서
세대 배관을 공용부분에 꽂으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세대에서 바닥을 깨는 전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에 진동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와 공용부분이 연결된 접합 지점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피트 공간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물이 그냥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의 공용공간으로 쏟아지면 좋은데
세대를 타고 내려가다가 방수층이 약한 세대의 벽면으로 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오랫동안 누수의 피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세대 벽면에 있는 전기 콘센트가 자꾸 누전이 되서 안 된다거나
천장이 아닌 벽이 젖어온다면 관리사무실에 바로 연락을 해야 한다.
배관이라는게 너무 안타까운게 요즘 아파트들은 세대 점검구를 미리 만들어 놓지만
옛날 아파트들은 세대 안에 점검구가 없어서 배관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구멍을 뚫어 내시경을 넣고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세대에서 벽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배관 누수를 찾기가 참 힘들다.
2. 옥상 방수 깨짐
옥상 방수가 깨지는 현상이다.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평면 옥상이면 옥상 방수 깨진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다.
박공 지붕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님 무언가로 덮어있다면 그건 또 찾기가 쉽지 않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중에 옥상에 근사하게 화단길을 조성한 곳도 많은데
사실 아파트 관리하는 곳에서 보면 추후 누수의 문제가 농후한 곳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중에 옥상 화단길을 돈들여 없애는 곳도 많이 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옥상 방수의 문제는 초고층에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여러 세대의 피해는 아니라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고층에 사는 입주민들은 가끔 옥상에도 가서 상태도 좀 보고 면밀히 살펴야 하겠다.
3. 외벽 크랙
외벽의 크랙으로 부터 이어지는 누수.
아파트는 층간 이어치기라는게 있다.
처음에 건축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무조건 계속 부을 수가 없어서 정해진 간격을 두고 하는데 그게 층간 이어치기이다.
밖에서 보면 수평으로 일자로 쭉 가있는 선이 보일 것이다. 그게 바로 층간 이어치기인데
보통 크랙은 층간 이어치기에서 많이 시작이 된다.
아무래도 끊어졌다 이어진 부분이다 보니 접합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또한 공용창틀 쪽 크랙이다.
공용창을 달려면 샷시를 하고 그걸 실리콘으로 붙여 놓는데
창틀은 아무래도 비바람, 진동에 의해 흔들리다 보니 창틀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붙여놨던 실리콘도 헤지고 없어지고 그럼 그 틈을 또 기가막히게 비바람이 파고드는 것이다.
그럼 창틀 가까이에서부터 내부 벽과 외부 벽에 크랙이 가고 그 크랙을 통해 물이 새서 공용 계단을 통해 물이 흐를 수 있다.
또 어떤 원인에 의해 크랙이 발생한 곳이 쭉 이어져 세대쪽까지 들어오는 경우다.
이런 경우 아무리 세대 창틀 실리콘을 잘 해 놔도 비가 올 때마다 계속 물이 샌다.
그리고 비가 멈춰도 한동안 물이 멈추질 않는다.
그렇다면 외부 크랙을 통해 세대로 들어온 가능성이 높다.
4. 지하주차장 천정 누수
지하주차장 천정 역시 누수가 잘 일어나는 곳 중 하나이다.
우선 첫번째로 많은 공용부분 배관이 지나가고
두번째로 바깥에 있는 화단이나 아파트 내부 길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다보니
그 쪽 배수가 잘 안 이뤄지면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용부분 누수 대처방법
1. 관리사무실에 연락한다.
공용은 세대전용과 다르게 무조건 관리사무실이 관리해야하는 공간이다.
그러니 뭔가 누수가 확인되거나 심지어 공용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느껴진다면
무조건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 해 봐 달라고 해야 한다.
2. 누수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기다리자.
누수를 확인하는데는 말 그대로 시간이 걸린다.
특히 비바람으로 기인한 외벽 크랙누수는 비가 제대로 내려 줘야지 확인이 가능하다.
외벽은 줄을 타고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줄타는 장인을 불러다가 확인하는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확인 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관리사무실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화부터 내지말고 왜 그런지 이해하고 대신 나중에 공용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게 맞다면 확실히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3. 분명히 공용 문제가 맞는데 해결을 안 해 준다면
그럴 땐 공용부분의 금액 집행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찾아가거나
우리 동의 동대표를 찾아가 이야기 해 보자
그럼 더욱 이야기가 간단해 질 수도 있다.
아파트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영업배상보험이라는 보험을 들기도 한다.
법적으로 필수 보험은 아니기에 입대의에 결정에 따라 든 아파트도 있고 들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는데
보통의 세대 피해보상은 영업배상보험이 해결해 준다.
하지만 영업배상보험도 보험이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세대 입장에선 좋지만
결국 그만큼 보험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아파트에 누수사고가 나서 세대에 피해까지 입혔다면 너무 화가 많이 나겠지만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원만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실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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