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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공동체활성화단체

by 다소곳이20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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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가면 있는 단체들이다.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공동체활성화단체

예전엔 부녀회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몇 부녀회의 막강한 파워남용과 공금횡령등, 비리들 때문에 부녀회는 아파트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전에도 한번 다룬적이 있었지만 

https://alicemade20.com/entry/%EC%95%84%ED%8C%8C%ED%8A%B8-%EC%9E%85%EC%A3%BC%EC%9E%90%EB%8C%80%ED%91%9C%ED%9A%8C%EC%9D%98%EA%B0%80-%ED%95%98%EB%8A%94-%EC%9D%B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일

공동주택,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아주 특색있는 주거 형태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아파트가 없고 빌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좁디 좁은 땅덩이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던 우리

alicemade20.com

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대표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 특히 돈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통 회장1 감사 2 그리고 나머지 동대표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총무를 두기도 한다. 

특별히 기술이사를 두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런건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상 꼭 필요한 직함은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으로 금액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서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또한 입주자의 대표이기에 입주자들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열린 자세로 잘 듣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흔히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크나큰 권력이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봉사직에 가깝다. 입주민과도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리사무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아파트 관리도 더욱 잘 되니 말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가장 큰 업무는

 

관리규약 수립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들 결정

그리고 아파트에서 돈이 집행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에 대한 결정

 

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흔히들 동대표 선거할 때만 필요한 단체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독립된 단체로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특히 나라에서 주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찬/반 동의 또는 투/개표업무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찬/반 동의 또는 투/개표업무

공동주택관리기구 인원 조정을 위한 입주자등의 찬/반 동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의사결정 또는 입찰방법 찬/반 동의 업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 찬/반 동의 업무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 이용료 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기준 찬/반 동의 업무 등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의견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대의 의견을 접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업무가 쉽지 않다.

너무 많은 업무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입주자대표처럼 아파트의 대표라고 하기엔 결정권들이 없어서이다. 

그렇다보니 선거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보통은 관리사무실에서 하곤한다. 

 

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 수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을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관리사무실에서도 잘 협업하며 일을 공유해야 한다. 

 

공동체활성화 단체

요즘들어 계속 아파트에서 대두대는 것이 공동체활성화 단체이다. 

아파트가 점점 커지다 보니 큰 곳은 2000, 3000세대가 넘는 곳도 있고

그렇데 되면 이제 더이상 아파트가 아닌 한 마을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세대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잠재우고

세대간에 얼굴도 좀 익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활성화 단체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만들어 지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금액 지원도 들어가야 한다. 

물론 공동체 활성화 단체라는게 참 기준이 명확지 않지만 단순히 소소한 모든 모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파트에 도움이 되면서 세대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여야 하는데

참 애매하긴 하다. 

 

 

예전에는 노인정과 부녀회의 파워가 컸지만

앞서 말했듯이 부녀회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고

노인정 역시 정말 노인정 그 자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체로 보긴 어려워 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세대들과 또 실행의 키를 잡고 있는 관리사무실과 유기적으로 화합해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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