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만 보면 7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세 명중 두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아파트 세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1. 세입자 즉 사용자가 내지 말아야 할 비용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크게 나누면 공동의 비용/개별 사용량/장기수선비로 나뉠 수 있다.
자.. 우선 공동이 나누어 내야 할 비용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가(세입자든 소유자든 상관없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용하는 모든 혜택과 사용에 대해선 비용을 내야 한다.
경비, 청소, 소독을 비롯하여
일반관리비, 공동수도료(청소, 소방용수등 사용), 공동전기료(가로등, 각종 설비 사용 등), 홈네트워크설비 사용료, 소방시설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정화조 유지관리비, 저수조청소비, 건물보험료,
입주자대표운영비, 선거관리운영비등이 공동이 나누어 내야 할 비용등에 속한다.
개별 사용량 당연히 내야 한다
세대에서 쓴 사용량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전기료, 세대 수도료, 세대급탕료, 세대 난방비(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경우), 가스료 등
이건 거주자가 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꼭 세입자가 내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비는 아니다
장기수선비는 장기적으로 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금액이기에 소유자 즉 집주인이 꼭 내야하는 돈이다.
하지만 월마다 부과되는 장기수선비만 따로 집주인에게 부과할 수 없기에
우선 세입자 즉 사용자가 다달이 먼저 내고
이건 이사갈 때 집주인이 다시 돌려줘야 하는 비용이 된다.
2. 입주자대표가 될 수 있는가?
원래는 안 되었다. 하지만 2019년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 즉 세입자도 입주자대표가 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선거구에서 우선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도 입주자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회장이 될 수 있나? 그것도 가능하다.
우선 회장 후보가 없어야 하고 그렇다면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용자 즉 세입자도 입주자대표가 될 수 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세입자는 입주자대표도 회장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는 무엇보다도 장기수선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하기에 장기수선비를 결국은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와이권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입주자대표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놓았었지만
아까도 말했든 만나는 사람 세 명 중 두명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이상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해석이다.
3. 내 집에 시설들이 고장이 났다면..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 원래부터 붙어있던 욕조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랫집에 물이 새서 누수 피해를 입혔다화장실에 환풍기가 고장 나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것들은 원래 설비들의 문제기 때문에 피해보상도 시설물 보수도 집주인이 해야하는게 맞다.
보일러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천장 누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등은
무조건 집주인이 수선 해 줘야 한다.
하지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그것은 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사용 빈도로 인하여 교체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LED 전구가 나갔다면 세입자가안정기까지 나갔다면 집주인이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샤워기 헤드, 수전, 도어록 건전지 등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간단한 수리 등은 세입자가 해야 한다.
4. 밀린 집세,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내 집 월세가 밀리고 관리비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집 월세가 밀리면 무조건 집주인과 이야기 해야 하고
관리비가 밀리면 관리사무소와 우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를 정 못 낼 경우 집주인과 보증금을 깎는 식으로 주거 연장을 할 수 있고관리비가 밀린다면 관리비에는 개별 사용료와 공동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함께 부과되다 보니한없이 내지 않는 걸 용납할 수는 없다. 아마 2개월이상 관리비가 밀리면 연락이 갈거고 3개월이 지나면 내용증명 형태로 법적 제재가 들어갈 거라고 연락이 올 것이다. 그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증명이 발행된다.그러니 그 전에 관리사무소와 어떻게 관리비를 낼 것인지에 대해 상의하고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나눠서 내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쓸 수도 있으니꼭 관리사무실과 상의하자만약 관리사무실과 연락하지 않으면갑자기 전기가 끊기거나 수도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 세입자들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TIP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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