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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관리비 보는 법 1탄

by 다소곳이20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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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부과를 하게 된다.

다른 경리파트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이 부과라는 특이한 구조라서

일반 회사의 경리 파트에 근무했던 분들이 아파트에 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봐야하는지 확인 해 보자

아파트 관리비 항목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보면 관리비 항목들이 쭉 존재한다. 

정확한 명칭이나 항목등은 관리규약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으니 아파트 별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흘러간다.

 

1. 일반관리비 

2. 수선유지비

3. 청소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건물보험료

7. 위탁관리수수료

8. 장기수선충당금

9. 생활폐기물수수료

10. 경비비

11. 대표회의운영비

12. 선거관리운영비

13. 전기료

14. 공동전기료

15. 승강기전기료

16. TV수신료

17. 수도료

18. 공동수도료

19. 관리비차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아파트관리비 세부 내용

그렇다면 이들 항목들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 해 보자

우선 위 항목들을 차례대로 보자면

1. 일반관리비 -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와 제경비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경비안에는 도서인쇄비, 통신료, 우편료, 피복비, 관리용품소모품비, 회계감사비등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니 관리비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관리비 내역서(보통 1층에 갖다놓는다)를 참고하면 된다.

2.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이 아닌 다른 항목들로 공사들이 필요 할 때 이 항목으로 집행된다.

                         수선유지충당금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연차, 퇴직충당금을 제외하고 인정해주는

                         충당금의 형태가 있어서 매달 쓰는 만큼 부과될 수도 있고, 년 단위로 필요한 만큼을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3. 청소비 - 아파트에 미화여사님들의 급여 등이 포함 된 금액이다. 

4. 소독비 - 월마다 들어오는 아파트 세대 소독과 1년에 보통 6번 진행되는 수목 소독의 년 계약 금액을 월별로 나눈 금액 

5. 승강기유지비 - 승강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승강기는 법적으로 월 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연 계약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 있다.

6. 건물보험료 - 아파트는 적으로 화재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책임보험 등을 들어야한다.

                         이 외에도 아파트에서는 관리적인 책임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업배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래된 아파트일 수록 영업배상은 꼭 들어놔야하는 안전장치다.

                         안 그러면 피해보상의 기준이 불분명해져서 관리비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7. 위탁관리수수료 - 아파트의 관리를 전문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겼다면 위탁관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8. 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가 내는 금액으로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세워 설비들이나 시설

                                들의 수선이나 교체를 위하여 내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이사를 나갈 때 정산을 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돌려받게 되어 있다.

9. 생활폐기물수수료 - 요즘은 음식물 RFID카드를 많이 써서 개인이 버린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개인이 내게 되어 있다.

10. 경비비 - 아파트 경비분들의 급여 등이 포함 된 금액이다.

11. 대표회의운영비 - 입주자대표들의 회의 참여비, 교육 참가비, 그리고 회장, 감사등 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고, 회의 운영시에 식비와 간식비도 포함된다.

12. 선거관리운영비 -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의 참여비와 투개표 참여비, 회의 운영시에 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된다.

13. 전기료 - 세대 전기료로 세대가 쓴 만큼의 전기료를 내게 되어 있다.

14. 공동전기료 -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쓴 전기료를 세대가 나누어 내게 된다.

15. 승강기전기료 - 각 라인별로 승강기전기료가 다르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지 않은 세대에서는 1, 2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강기 전기료를 사용여부에 따라 안 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세대에서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승강기 전기료를 내야 한다. 

16. TV수신료 - KBS에서 2500원씩 일괄적으로 받아가는 TV 수신료로

                        세대에 TV 자체가 없어야만 TV 수신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7. 수도료 - 세대 수도료로 세대가 쓴 만큼의 금액을 내야 한다. 

18. 공동수도료 - 공용부분에서 쓴 수도료로 세대가 나누어 금액을 내야 한다.

19. 관리비차감 - 아파트는 1년에 한번씩 관리외 수익에서 관리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존재한다.

                           보통 이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처분해서 남은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그리고 관리비 차감의 형태로 넘겨 대부분의 아파트가

                           조금씩이라도 세대에 부과된 관리비에서 차감 혜택을 받고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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