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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관리비 연체시, 혹은 장기 체납시 해결 방법

by 다소곳이20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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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보통 매월 말 20~25일 사이 영수증이 세대에 배송되고

25일에서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물론 아파트마다 일자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때 만약 말일이 주말이라면 익일까지 납부하고 말일이 주중이면 딱 그 날짜까지 관리비를 내야 연체가 아니게 된다. 

 

관리비 납부방법

관리비 납부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은행 자동이체

아파트 주거래 은행에 내가 쓰는 계좌가 있다면 내가 쓰는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말일에 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이체를 시작하거나 해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이체의 시작이나 해지는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시작하거나 끝 마쳐야 한다.(전화로는 되지 않으니 꼭 내방하여야 한다)

2. 신용 카드 납부

자동이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이다. 

요즘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월 할인을 해 주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더 주는 형태로 카드를 쓰게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시 조금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역시 본인이 직접 카드회사 콜센터를 통해 관리비 납부 등록/해지를 해야하고

은행거래와는 다르게 전화로도 가능하니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3. 계좌이체

이 외에 매 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좌이체시 꼭 받는 이에 동/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간혹 그냥 이름으로만 관리비를 송금하고 난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한동안 주인을 찾지 못해 입금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세대 수가 조금인 곳은 입주자명부를 뒤져 하나하나 찾을 수 있지만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어가는데 입금자를 찾기란 너무 어렵다. 

 

관리비 연체시

그렇다면 이렇게 다달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관리비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3개월까지 연체에 대해선 문자나 전화를 통해 관리비 청구를 요청하고

연체료는 일할 계산되게 된다. 

연체료는 보통 미납금 * 연 연체요율(12%) * 연체일수/365일로 계산된다. (연체요율은 관리규약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 내가 관리비가 연체되었음을 깨달았다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아까 말했다 시피 연체료가 일할 계산되어 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체료는 입주자가 건건이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전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정확히 내야 할 금액을 확인 한 뒤 당일에 입금하면 차액이 없게된다. 

 

관리비 장기 체납시-해결방법

그런데 요즘 사정이 사정인지라 아파트 관리비의 장기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인이 쓴 요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비용까지 포함되므로

관리비가 잘 거둬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리비 운영자체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선 장기체납자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관리비 체납이 3개월이 넘어서면 관리사무실에선

등기부등본을 떼서 미납세대가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 여부와 압류 및 근저당 설정, 소유권 변동 상황등을 파악한다. 

이때 근저당 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 판결을 받아내고 즉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세대에는 관리비 납부 독촉장이 문자나 전화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발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단전 또는 단수 예고장을 체납세대의 현관문 호수 표지밑에 붙여 놓는다. 

 

그런데 결국 관리비는 내야 하는 것이기에 3개월 이상 관리비가 체납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제 법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제재를 시작하기 전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관리사무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실과 연락을 취해서 어떤 사정때문에 관리비가 체납이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하고

만약 지금 당장 밀린 모든 관리비를 내지 못한다면 수 개월에 걸쳐 내겠다는 확약서를 써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여러모로 이 세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충분히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결국 안 주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괜히 서로 얼굴 붉혀가며 왜 법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관리사무실에 얘기해서 말로서 정리하고 약속을 지키게 되면 잘 해결할 수 있으니 장기체납시 꼭 관리사무실에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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