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내가 생각하는 것들219

독감 치료 알약 vs 수액 (feat. 초등학생 아이가 겪은 타미플루 실제 부작용) 요즘 b형 독감이 유행이다. 특히 아이들 있는 집안은 더 한데..우리 집 역시 유행을 타는 우리 첫째가 독감을 걸려왔다. 독감 그 치료방법은 무엇일까? 🤒 독감(인플루엔자) 치료 방법1️⃣ 항바이러스제 치료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발록사비르 같은 약이 있다.증상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증상 완화 + 합병증(폐렴 등) 위험 감소에 도움.👉 고위험군(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은 증상이 가벼워도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고려함. 2️⃣ 대증 치료 (증상 완화)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어린이·청소년은 아스피린 금지 (라이 증후군 위험)충분한 휴식수분 섭취 (탈수 예방)기침, 인후통 완화용 약물 3️⃣ 격리 및 휴식최소 열이 내린 후 24시간까지 .. 2026. 1. 29.
티눈 vs 사마귀 구별법과 치료방법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아이 발에 동그란게 올라와서 뭔가했는데 자꾸 커지는 것 같아피부과를 갔었는데 결국 사마귀였다는나 어렸을 때도 발에 그런게 좀 났었는데 항상 티눈 연고만 주구장창 발랐었다는..그건 사마귀였을 수도 있는데... 암튼 그때문에 둘째발에 있는게 고스란히 첫째 발로 옮겨갔다.그래서 둘다 냉동치료선생님 말씀으로는 10번까지도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둘째는 한번에 바로 제거오히려 첫째가 피부과를 더 다녔다. 사실 헷갈리기 딱 좋은데, 티눈이랑 사마귀는 원인부터 완전 다르다. 👣🟡 티눈 (Corn)원인지속적인 압박·마찰 (꽉 끼는 신발, 오래 걷기 등)특징피부가 둥글고 단단하게 두꺼워짐가운데 딱딱한 심(핵) 이 있음누르면 아픔 (특히 수직 압력)전염 ❌주로 생기는 곳발가락, 발바닥 압력.. 2026. 1. 27.
목 아플 때 뜨거운 물 vs 차가운 물 겨울철조금만 바깥 공기를 쐬도 목 아픈게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목 아플 때 뜨거운 물이 좋은지, 차가운 물이 좋은지 항상 헷갈리는데..과연 어떤 물이 좋을까? 🔥 뜨거운 물이 좋은 경우✅ 이런 목 통증일 때감기 초반, 독감 후 목이 뻣뻣하고 칼칼말 많이 해서 근육처럼 뻐근한 통증침 삼킬 때 아픈데 붓기·열감은 심하지 않을 때👍 왜 도움이 될까?혈관 확장 → 근육 이완점막 혈류 증가 → 회복 촉진건조한 목 점막을 촉촉하게✔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따뜻한 물~미지근한 차 (커피 온도 ❌)꿀물, 생강차, 대추차 👍한 모금씩 천천히❌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 화상 → 통증 오히려 악화❄️ 차가운 물이 좋은 경우✅ 이런 목 통증일 때편도선염, 인후염으로 붓고 열감 있음삼킬 때 따끔·화끈아이가 “목이 타는 느.. 2026. 1. 26.
요즘 여기저기 난리 난 b형 독감 아니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A형 독감이 난리더니이제 방학을 했는데 B형 독감이 또 유행이라니..도대체 이 독감은 왜 걸리는 거고 이름은 왜 이렇게 붙여진걸까? 🧬 A형 독감·B형 독감 이름 붙인 이유독감은 전부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인데,그 안에서 유전자 구조와 숙주 범위 차이에 따라 A형, B형, C형(드물게 D형)으로 나뉜다. 🅰️ A형 독감 (Influenza A)이름 붙은 이유 핵심변이가 매우 많고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감염특징표면 단백질 H(헤마글루티닌), N(뉴라미니다아제) 조합으로 세분화→ 예: H1N1, H3N2유전자 조합이 자주 바뀌어서👉 신종 독감,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음역사적인 팬데믹(스페인독감 등)은 거의 다 A형👉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위험군이라서 A.. 2026. 1. 26.
한덕수 전 총리 결국 법정 구속. 징역 23년 와 말이 필요없다.그 다음도 기대한다. 2026. 1. 21.
제 2의 월급 연말정산 빠뜨리기 쉬운 것.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보자. 직장인의 제 2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연말정산에서 꼭 해야 할 것 / 잊기 쉬운 것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 해보자.(근로소득자 기준)✅ 꼭 해야 할 것 (필수 체크)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자동으로 불러와도 누락·오류가 자주 있음병원·약국학원비기부금👉 “자료 제공 동의” 가족(부양가족) 꼭 설정2️⃣ 부양가족 요건 확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주민등록상 동거 X → 부모님도 가능맞벌이 부부 → 한 명만 공제 가능3️⃣ 신용카드 공제 전략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공제율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연말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이 유리.. 2026. 1. 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