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9시 45분 방송되는 KBS 2TV '스모킹 건'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인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을 조명한다.
특히 이번 회차에선 2021년 12월 31일 스포츠 센터 회식에서 일어났던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엽기적인 살인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가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행위든 아니든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아래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구분 | 구체적인 예시 |
🔊 언어적 괴롭힘 | - 공개석상에서 반복적으로 모욕, 비하, 욕설 - “이런 것도 못 해?”, “바보 아니야?” 등의 인신공격 - 사생활을 언급하며 조롱하기 |
🧠 정서·심리적 괴롭힘 | - 고의적으로 말을 걸지 않거나 회의에서 제외 - 생일, 회식 등 사내 행사에서 배제 -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카톡, 전화로 압박 - 험담, 소문 퍼뜨리기 |
🗂️ 업무 관련 괴롭힘 |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 - 반대로,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방치 -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이나 평가에서 배제 |
🥶 신체적 괴롭힘 | - 위협적인 행동(책상 치기, 서류 던지기 등) - 실제 폭행(밀침, 물건 던지기) - 불쾌한 신체 접촉 |
🕵️ 사생활 침해 | - 연애, 결혼, 가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묻기 - 개인 SNS, 메신저 등을 사적으로 감시하거나 요구 -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강요 |
⚠️ 기타 부당행위 | - 임신·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기 - 병가·연차 사용을 막거나 사용 후 불이익 -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보복 |
❗ 주의할 점
- 단순 지시나 질책이 괴롭힘이 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고 모욕적이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 가해자의 직급이 꼭 높을 필요는 없다. 동료나 후배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 사적인 공간(카카오톡, 회식 자리 등)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이 발생하면 인정될 수 있다.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거나 목격했다면,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회사 내부 절차와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 1. 회사 내부 신고 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래는 일반적인 내부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 인사팀
- 고충처리 담당 부서
- 직장 내 괴롭힘 전담창구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따로 있음)
✅ 신고 방법
- 서면 신고: 진술서, 피해 내용 정리 문서 등
- 이메일/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직접 방문 신고 (담당자 면담)
✅ 신고 내용에 포함할 것
- 괴롭힘 발생 일시/장소
- 가해자 및 피해자 신원
-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
- 반복 여부 및 기간
- 증거 자료 (문자, 녹음, 이메일 등)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신고 접수 후:
- 즉시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부서 분리, 휴가, 재택근무 등)
- 가해자 징계 또는 조치
※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신고 자체가 어렵다면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고:
👉 https://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제출 서류:
- 진정서 (자유양식 또는 노동부 양식)
- 피해 사실 정리 문서
- 증거 자료 (있는 경우)
신고 대상: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괴롭힘에 가담한 경우
- 신고 후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등
②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정 제기 가능
- https://www.humanrights.go.kr
③ 기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노무사·변호사 상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 절차 가능
🛠️ 신고서(진정서) 간단 예시

💡 팁
-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 증거가 부족해도 진술만으로 신고 가능, 하지만 기록과 증거는 큰 도움이 된다.
- 상담 먼저 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동청, 노무사 등)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알바) 사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어떻게 성립될까?
✅ 결론
✔️ 자영업자(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근로자)에게 괴롭힘을 가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 아르바이트생이 자영업자(고용주)를 괴롭힌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 여기서 “근로자”는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포함된다.
- 즉, 아르바이트생도 보호 대상.
✅ “사용자”는
- 자영업자(고용주)도 포함.
📌 실제 성립 조건
조건 | 해당 여부 |
가해자: 자영업자(고용주) | ✔️ 가능 |
피해자: 아르바이트생(근로자) | ✔️ 가능 |
행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 ✔️ 가능 |
범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 가능 |
결과: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 가능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 예시 상황
자영업자의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 |
일하는 도중 반복적으로 욕설, 모욕 | ✔️ 성립 가능 |
일 끝난 후에도 사적 연락, 데이트 요구 | ✔️ 성희롱 및 괴롭힘 해당 |
실수 하나로 하루 종일 일 시키기, 식사 금지 | ✔️ 업무상 괴롭힘 |
사소한 실수로 급여 미지급, 고의적 감정적 압박 | ✔️ 괴롭힘 + 임금체불 가능성 |
🚨 반대 상황: 알바가 자영업자 괴롭힘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사용자는 보호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자영업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치는 가능하다
대응 방법 | 설명 |
민형사상 대응 |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등 형사 고소 가능 |
계약 종료 | 알바 해고(단, 부당해고 소송 대비해 근거 확보 필요) |
업무지시 조정 |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등 내부 조치 |
📞 신고 절차 (알바가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내부 고충처리 절차 (있다면 먼저 진행)
- 고용노동부 신고
- 전화: ☎ 1350
-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 노동청 방문 진정서 제출
- 노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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