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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입주민 갑질 경비원 또 폭행 논란. 경비원 법에 대하여

by 다소곳이20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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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들려온 또 안타까운 소식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술취한 20대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한다. 

 

청소중이던 경비원을 폭행했는데 

안와골절을 의심할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피의자인 입주민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출처_채널 A 보도영상 캡쳐

 

목격자는 경비원의 얼굴이 뻘겋게 돼 있었다. 피가 제법 많이 났다고 하고

피해자는 일하려고 장갑을 끼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릴줄은 몰랐다고 이야기 했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한 뒤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공동주택에서도 경비분들이 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정해졌다.

1. 청소 등 환경관리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배출 정리, 단속

3. 위험, 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

4. 위험, 도난 방지 목적의 택배보관 등이다.

 

한 때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보관등의 업무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 아파트의 모든 일을 했어야 했던 것을 위에 네 가지 정도로의 업무 범위로 축소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 관리주체의 간단한 사무 보조 업무등은 할 수 있다고 조금 개정되었다. 

 

이렇게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이 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던 경비분들의 업무가 축소되면서 실업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조그만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들과 함께 공동의 작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엔 경비원을 관리직으로 뽑아 운영하는 아파트도 생겨나게 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 법 제도까지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뿌리깊게 박힌 직업에 대한 갑질 사상이 

결국 오늘 또 이런 사태를 만든것 같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경비분들은 알아야 한다. 

물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막을 순 없지만

우선 경비분들 먼저

1. 문제 발생시 관리사무실에 꼭 알리기

2. 계속적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민원인이 생겨도 꼭 관리사무실에 알리기

3. 민원인 앞에서 바로 같이 대거리 하지 말고 꼭 관리사무실에 말하기

4. 참는자가 이기는 자 말로써 이기려는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아니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꼭 관리사무실에 먼저 알려줘야 한다. 

업무일지에도 써 놓고 꼭 문제가 있음을 같이 알아야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입주민들의 편협한 시선들이 많이 바뀌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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