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정말 아랫집도 윗집도 관리사무실도 이것만큼 난감한 문제가 없다.
층간소음의 원인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첫번째로는 건설당시의 문제
요즘은 층간소음을 해결할만큼의 바닥 두께를 치지 않는다고 한다.
시공사에서는 그래야 건축비가 아끼고 공사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자는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야 나의 집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이게 도대체 바닥에 얼마나 두께를 깔았는지
어떤 시공 방법을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80-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더 층간소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둘째로는 입주민들의 생활패턴의 차이 때문
예를 들어 윗집도 아랫집도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잠을 자는 패턴이라면 사실 문제될 게 없다.
보통의 층간소음은 낮에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 윗집이 밤에 깨어있고 아랫집이 밤에 자는 상황이라면
아랫집이 잠귀만 밝지 않으면 또 이 상황도 참을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둘다 밤에 깨어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다.
밤에는 가뜩이나 소리가 더 또렷히 들리는데 그 소음을 고스란히 들어야 하니 아랫집의 고충은 정말 말도 못하다.
세번째로는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다.
사실 윗집에서는 내가 내는 소음이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
그냥 우퍼스피커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조금 들은건데
아니 내 집 화장실 그냥 걸어가는 건데
뭐 실수로 잠깐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것 뿐인데
운동 할 시간이 없어서 내 집에서 운동 좀 한것 뿐인데
하지만 이런 생활소음들이 모여 밑에집에는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아주 큰 천둥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소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건 위엣집에 생활패턴이 바뀌던가 아니면 아파트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층간소음을 아예 못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면서 몇번은 좀 참아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잦게 규칙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면
관리사무실 입회하에 윗집 사람들에게 아랫집에 오라고 해서 직접 소음을 들어보라고 해야 한다.
흔히들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바로 쪼르르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슨 소리가 나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서 윗집에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큰 감정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니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관리사무실의 중재하에, 아니면 아파트에 꾸려진 층간소음위원회의 중재하에
윗집은 아랫집에 내려와서 소리를 들어보고 아랫집도 윗집에 올라가 소음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윗집 아랫집 확인하다보면
서로 얼굴도 좀 익히고 윗집에서도 아 내가 이렇게만 걸어다녀도 소리가 많이 나는구나도 깨닫고
아랫집도 내가 생각하는 것 만큼 윗집이 쿵쿵 걸어다니거나 무언갈 집어던지는 건 아니였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또한 실제로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아랫집 가서 실험을 해 보면
어떤 기계음(청소기, 세탁기 등) 보다 발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쿵쿵대며 거인이 걸어가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니 발망치라는 표현이 생겨나지.
이런 기회에 아래윗집 얼굴도 좀 익히고 서로의 고충을 좀 헤아려가면 서로 좀 조심하고 배려도 하고 한다.
그리고 윗집 사는 사람이 알아야 할 확실한 사실은
생각보다 야간시간대에 나의 모든 생활소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밑에 집에 들린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물내리는 소리까지 그리고 말소리까지 다 들릴 수 있으니
조심 해 줘야 한다.
또한 아랫집 사는 사람이 알아야 할 확실한 사실은
윗집이 일부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예민해져 그 소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윗집 소음이 묻힐 만한 다른 소리 예를 들면 음악이나 TV등을 켜 놓으면 한결 윗집 소리에 민감해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이런 층간소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는 입주민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해결방법!
이렇게 잘 해결되면 좋으련만.
희한하게 내 윗집 사람은 내 아랫사람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유별나서 말도 안 통하고 아무리 얘길해도 듣질 않는다.
그렇다면 법적인 방법도 존재한다.
우선 층간소음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요즘엔 왠만하면 아파트에 층간소음위원회도 꾸려져 있으니 층간소음위원회에도 얘기를 해서 윗집과 중재를 요청한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만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을 해야 한다.
그러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사무실에 다시 연락을 해서 중재를 요청한다.
그럼 관리사무실에서 중재를 다시 한번 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제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설 차례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기준을 가지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와 소음데시벨을 측정한 뒤 직접 조정을 나서기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은 하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앞에 해결방법을 관리사무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파트의 가장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더 나은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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