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라이프

아파트에서 민원 사항 제기 방법

by 다소곳이20 2023. 7. 13.
728x90
반응형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무언가 물어봐야 할 일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민원을 제기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공동주택에서 궁금하거나 물어볼 일이 생긴다면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자

관리사무실은 공유부분에 대한 즉 공동의 부분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지만

세대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점검 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동의 소유의 것, 즉 공유 부분인

엘리베이터, 화단, 옥상, 외벽, 주차장, 배관,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것 들은 공유부분이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민원 사항이 있으면 관리사무실에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세대 부분인 세대 문 안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욕실, 세대 내부 전등, 주방, 전기 등은

사실 세대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다면

관리사무실에 한번 문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도 될 것이다. 

 

요즘 세대간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시즌인데

세대간 누수는 말 그대로 윗집의 문제로 인하여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일이다. 

이런 누수로는 보일러 온수 배관 누수, 싱크대 배관 누수, 화장실 배관 누수등 여러가지 누수가 존재한다.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하면 

우선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이게 공유부분의 배관 문제인지 세대 배관의 문제인지 확인 한 후

공유부분이라면 관리사무실에서 

세대 배관의 문제라면 윗집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야 한다. 

요즘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왠만한 세대 누수는 위 보험으로 정리를 다 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 사정인이 왔을 때 관리사무실의 업무일지를 보곤 하니 꼭 이런 상황일 때는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간혹 관리사무실이 아니라 입주민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파트 공동으로 무언가를 좀 했으면 싶다거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그 땐 내가 살고 있는 동의 동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동대표는 말 그대로 해당 동의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으로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파트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동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내 아파트 앞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다면 동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문제제기를 하면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파트의 공유 부분들 시설물이나 설비들, 배관들, 운영 관리에 대한 문의는 관리사무실로

아파트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사항이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민들끼리 이야기 해야 할 부분들은 동대표에게 하면 된다.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세대의 것이 무언지 공동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에 누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바르게 알아 놓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