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과 카메라가 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카메라의 경우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고정형 카메라는 24시간 단속, 5분이 넘게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형 카메라는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탄력적으로 주말까지 이어지는 탄력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 주정차 구간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구간은 어디일까?
우선 불법 주정차 구간은 5 군대로 아래와 같다.
소화전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그리고 위와 같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시 단속요금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만약 아파트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진출입로 양 옆 모퉁이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파트를 두고 도로가 길게 이어진 곳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곳은 모두 불법주정차 구간이다.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는 다음과 같다.
보통은 황색 실선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황색 복선으로 그어져 있을 경우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정차 위반 구역을 알아보자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스티커가 없는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2.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3.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50만원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많은 법이 존재한다.
몰랐다고 법이 선처를 베푸는 경우는 없다.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라면 이 점 잘 인지해서
일반 도로에서도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자!!!
아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앱과 단속하는 앱이 따로 있다.
신고 앱은 '안전신문고' 입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 들어가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해서 다운 받아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대표적인 단속앱은 '휘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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