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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관리규약 개정 시즌이 돌아왔다!!

by 다소곳이20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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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리규약 개정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바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선정지침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법등을 넣은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것을 각 지자체 별로 발표 하고
그것들의 개정 권고안을 각 아파트에 통보한다.
그러면 관리소장은 규약을 확인한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개정이 필요하면 대표자들과 심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짓고 의결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관리규약 개정 동의 접수를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받아야하는데 그러려면 3단 비교표라고 해서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현 아파트 관리규약-개정될 관리규약까지 넣어서 입주민에게 배포하게 된다.
그리고 입주민이 개정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붙이고

이런 내용을 파악할 때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동의 접수를 받게 된다.

 



관리규약 개정 관련 Q&A
1. 지자체에서 나오는 관리규약을 모두 따라야 하나?
-> 그건 아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 규칙이기에 각 아파트에 해당하는 규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 규정이 있기에 법이 바뀐거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련법이 아파트 규칙보다는 무조건 우선이다.

하지만 그 외 입주민 다수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규칙들은 알아서 정하면 된다. 

ex) 주차 규정, 승강기 운영 규정, 잡수입 운영 규정 등

2.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함은?
-> 여기서 과반수란 입주자 등을 말한다. 
입주자등이란 소유자와 사용자(전세, 월세 등)을 다 포함해서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과반수 이상을 의미한다.

 

3. 관리규약 개정 꼭 매년 해야 하나?

관리규약 개정 꼭 매년 실시해야 하나?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다. 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바꾸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법들은 상위법을 따라야 하니 관리규약상에 내용과 다를 수 있지만, 운영 규정이 헷갈릴 수 있기에 보통은 관리규약 준칙이 바뀌면 아파트 관리규약도 개정하는 편이다. 

 

4. 관리사무실에서 벌과금 세대에 부과할 수 있나? 

결론만 말하자면 아파트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관리규약에 들어있다면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차 운영 규정과 관련된 벌과금이다.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주차운영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단 옛날 지어진 아파트 뿐 아니라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세대 당 1~2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고, 어떤 세대에서는 세대원이 모두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주차 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한 차량에 스티커를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넘어 코너 주차나 주차 불가 지역에 주차된 차들에 벌과금을 매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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