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연말연시가 다가왔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관리사무실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단지 내 크리스마스 장식이다.
옆 아파트는 이렇게 했다더라
얼마를 들였다더라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거라더라 등등 입주민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
관리비라는 것이 쓴 만큼 부과되는 것이라 당연히 이쁘고 멋있게 트리 장식을 하고 싶어도 또 그 설치로 인한 관리비 인상으로 입주민 부담을 주기가 쉽지 않으니 입대의에서도 선뜻 결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이면 항상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실상에선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설치 범위를 어디까지 할꺼냐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위법이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많다.
트리 장식을 하려면 전기를 꽂아 불을 밝혀야 하는데 이 전기 작업이 공사에 속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기 때문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개폐기 보수 및 교환, 소형변압기 설치 및 2차측 공사,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콘센트)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 시행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코드를 연결해 트리에 점등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가로등이나 다른 전기기구에서 전원을 뽑아 전기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전기공사업법상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트리장식을 한다고 하면 범위가 다소 길고 넓어 전원을 어디 가까운데서 빼와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트리를 할 때마다 전기공사업자를 써야 한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기전 직원들이 암암리에 이 트리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전기 선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전기 전원 결선같은 문제들은 선임의 책임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연말연시
공동주택에도 법적인 차가운 잣대보다는 사람사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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