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자들
혹은 2층에 살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을 꼭 내야 할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 24년차가 된 아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교체 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추가된 법적 안전 조치때문이다.
아무튼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니
아파트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이 드는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입주자들의 몫이 되었다.
우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보자면
1.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시 엘리베이터 폐기/제작/설치 비용
2. 엘리베이터 운행시 유지관리 비용(월 점검 비용-외주업체)
3. 엘리베이터 법적 안전점검 비용
4. 엘리베이터 운행에 해당하는 공동 전기 비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의 비용은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에서 사는 입주자들은 모두 내야 하는 비용이다.
특히 1번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에 설치 되어 있는 배관이나 펌프 처럼 처음 설립시부터 설치되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그렇기 떄문에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시 그간 모아 두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전, 월세)가 아닌 소유자가 이 공사비용을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2, 3번역시 입주자가 내야 하는 돈이지만 이 돈은 보통 수선유지비로 부과된다.
왜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돈이기에
소유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입주자등이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4번 엘리베이터 운행에 해당하는 공동 전기 비용은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사람들은 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지하주차장에서 집까지 연결되는 구조의 신규 아파트들이라면 1층도 예외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 공동전기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2층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 공동 전기료는 관리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해져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1층 주민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38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그 입주자는 패소했다고 한다.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 나의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내야되는 돈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돈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게 정당히 물어볼 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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