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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상속시 세금/세금적게 내는 법 꿀 TIP 포함

by 다소곳이20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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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상속세와 취득세로 나눌 수 있다. 

1. 상속세 (Inheritance Tax)

① 상속세 납부 기준

•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총액이 5억 원(직계비속에게 상속 시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

•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결정.

 

② 상속세 계산 방법

1.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아파트)은 시가로 평가되며, 시가가 없으면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등)**로 산정합니다.

2. 공제 적용:

•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가능)

• 기타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공제 등 적용

3.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공제 후 상속재산이 6억 원이면,

   5억 원까지 20% 적용 → 1억 원

   나머지 1억 원(6억 - 5억) × 30% = 3,000만 원

   총 상속세: 1억 3,000만 원 - 누진공제 6,000만 원 = 7,000만 원

 

③ 신고 및 납부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신고하면 세액 공제(3~5%) 혜택 가능.

• 세금이 부담될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 신청 가능.

 

2. 취득세 (Acquisition Tax)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2.8%(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함.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으로 계산됨.

 

예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득세 = 5억 × 2.8% = 1,400만 원

 

 

 

3.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①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

• 아파트를 상속받아 보유하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② 양도소득세 (매도 시)

• 상속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팔 경우, **취득가액(기준시가)**이 낮게 책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음.

상속 후 5년 이내에 팔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를 높여 절세 가능.

 

4. 상속세 절세 방법

 

✅ 배우자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최대 10억 원 공제 가능.

✅ 사전 증여 고려: 생전에 일부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음(단, 10년 내 증여분은 합산됨).

✅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공시가격보다 낮은 시세로 감정받으면 상속세 절감 가능.

✅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최대 5년간 나눠 납부 가능.

 

 

 

아파트 상속 총 정리!!!!

세금 종류 세율 신고 기한
상속세 10~50% 6개월 이내
취득세 2.8%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매도 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매년 12월

* 상속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배우자 공제, 사전 증여, 감정평가 활용 등을 고려하면 좋으니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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