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상속세와 취득세로 나눌 수 있다.
1. 상속세 (Inheritance Tax)
① 상속세 납부 기준
•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총액이 5억 원(직계비속에게 상속 시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
•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결정.
② 상속세 계산 방법
1.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아파트)은 시가로 평가되며, 시가가 없으면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등)**로 산정합니다.
2. 공제 적용:
•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가능)
• 기타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공제 등 적용
3.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예를 들어, 공제 후 상속재산이 6억 원이면,
5억 원까지 20% 적용 → 1억 원
나머지 1억 원(6억 - 5억) × 30% = 3,000만 원
총 상속세: 1억 3,000만 원 - 누진공제 6,000만 원 = 7,000만 원
③ 신고 및 납부 기한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신고하면 세액 공제(3~5%) 혜택 가능.
• 세금이 부담될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 신청 가능.
2. 취득세 (Acquisition Tax)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2.8%(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함.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으로 계산됨.
예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득세 = 5억 × 2.8% = 1,400만 원
3.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①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
• 아파트를 상속받아 보유하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② 양도소득세 (매도 시)
• 상속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팔 경우, **취득가액(기준시가)**이 낮게 책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음.
• 상속 후 5년 이내에 팔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를 높여 절세 가능.
4. 상속세 절세 방법
✅ 배우자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최대 10억 원 공제 가능.
✅ 사전 증여 고려: 생전에 일부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음(단, 10년 내 증여분은 합산됨).
✅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공시가격보다 낮은 시세로 감정받으면 상속세 절감 가능.
✅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최대 5년간 나눠 납부 가능.
아파트 상속 총 정리!!!!
세금 종류 | 세율 | 신고 기한 |
상속세 | 10~50% | 6개월 이내 |
취득세 | 2.8% | 6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6~45%) | 매도 시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 매년 12월 |
* 상속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배우자 공제, 사전 증여, 감정평가 활용 등을 고려하면 좋으니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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