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요즘 아파트 안에 보면 위와 같은 표지판이 붙어있을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아파트 내 도로에 이러한 주의사항을 부착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
그 정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될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1.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연결된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될 목적으로 개설된 육지의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일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2.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일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주요 적용 규정
속도 제한 (일반적으로 시간당 20-30km)
보행자 보호 의무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시 조치 의무
신호 및 표지판 준수
- 적용 예외 사항
사유지이므로 일부 규정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속도제한, 보행자보호의무, 신호 및 표지판 준수의 경우 입주민의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관리규약과 도로교통법이 충돌할 경우 해석이 필요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우선 적용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적 처리 가능
음주운전, 과속 등에 대해 경찰 단속 및 처벌 가능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시 처벌 범위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로 법적 책임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최악의 경우
구금도 가능하다.
실제로 얼마 전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아파트 208동 앞에서부터 209동 앞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입주민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완전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항상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해야함을 인식해야 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내 가족뿐 아니라 남의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행동을 절대 해선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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