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면 과연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이는 공동의 법이 존재한다.
또 그 관리규약은 속해 있는 시 도의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고
그 관리규약 준칙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다.
하여, 관리규약에는 정확히 관리주체의 의무에 관리규약 연체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
세대에서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3개월 이전에는 서면이나 전화 통보를 진행하고
보통은 3개월이 넘으면 통보 후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전의 경우, 한전과 사전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서 또 해야하는 것 법적 절차이다.
사실 아파트의 경우 일반 기업이 아니기에 모아 놓은 돈은 선수관리비와 장충금이 다일 것이다.
여기서 선수관리비란 신축 후 분양 받은 후 처음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첫 입주자가 내는 한 달치의 관리비로
관리비의 세대 사용료 대부분(전기세, 수도세, 음식물수거비용 등)이 거의 대부분 한달 뒤에 내게 되기 떄문에
관리사무실에선 이 금액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이사를 나가면서 이사 들어오는 세대에게 받아서 나가게 되니 그냥 묻어놓게 되는 돈은 아니다.
아무튼 아파트에선 기업처럼 이윤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세대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밀리게 되면 운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방법을 알아보자.
아파트의 관리비는 3년이라는 채권이 실효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계속 밀리면 법절 절차가 진행되어야 혹시라도 세대에서 문제가 발생시 채권 순위자로 관리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등록을 진행한다.
* 이 때 중요한 것이 사용자 등록시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가입시 절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에 있는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
3. 그리고 검색에 지급명령이라고 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
다행인 것은 아주 상세히 예시가 나와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작성하면 된다.
이 때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쓰는 란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관리사무실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세대에서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정보를 모를 수 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서의 경우 채무자의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야 하기에(주민등록번호 등) 위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모르는 개인정보 부분은 쓰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서는 쓸 수 있고,
쓰고 나면 추후에 법원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그럼 그 때 다시 보강 자료를 제출 하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최소 3번이상 보내고 그 내용들을 다 자료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to be continued...
관리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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