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앞서 아파트 동대표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법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다.
아파트 동대표가 되려면 1편 (alicemade20.com)
그렇다면 아파트 동대표가 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
우선 아파트 동대표가 되려면
6개월 주민등록상 실 거주
법적 조건(후견인이나 파산인 안됨, 금고 등 6개월 이상 실형 받은 자 안됨 등)이 충족되고 나면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동대표를 나가려는 이가 집의 소유권자라면
[필요서류]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 서류
범죄경력확인동의서
개인정보확인 동의서
3개월간 관리비 완납 확인서
후보 홍보물등을 내게 된다.
또한 공고일 이후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도 한통씩 떼서 제출 해야 한다.
동대표를 나가려는 이가 집의 소유권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부모, 아들, 딸 등)이라면
동대표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위에 적힌 동대표를 나가려는 이의 신청서류 이외에
소유권자의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필요 서류]
위임장
소유권자 범죄경력확인동의서
소유권자 개인정보확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 자료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용을 검토하고
경찰서나 등록기준지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한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선거기간을 거쳐(홍보물 게시판 게시 등)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to be continued......
728x90
반응형
'아파트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단녀에게 제2의 직업이란? (0) | 2024.06.07 |
---|---|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은?? (0) | 2024.05.04 |
아파트 동대표가 되려면 1편 (0) | 2024.05.01 |
아름답게 눈이 오면 아파트엔 비상이 걸린다. 아름다운 구속 염화칼슘편 (0) | 2024.01.09 |
경력 단절 40대 여성에게 추천하고픈 직업.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소장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