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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동대표가 되려면 1편

by 다소곳이20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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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사실 미국이나 유럽등은 아파트가 많지 않아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우린 좁은 땅덩이에서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면서 

아파트라는 특별한 커뮤니티가 생겨났다. 

 

하지만 아파트가 조금 더 다른 것은 

공동이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및 공간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비롯하여 주차장과 공동계단,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

세대 내로 들어가 보면 각종 공용의 배관들 그리고 이웃과 닿아있는 벽/천장/바닥들

많은 것들이 관리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공용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라는 직종이 생겨났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전문적인 공용관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금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재산권의 대표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바로 아파트 동대표인 것이다. 

 

아파트의 동대표는 어떤 사람이 해야하는가?

아파트의 동대표를 할려면 특별한 소명의식이나 리더십 책임의식, 봉사정신 등이 있는 사람들이면 더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보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판단을 하는 누구나가 다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 된다. 

 

동대표 법적자격은?

그렇다면 이 아파트 동대표가 되기위한 법적인 자격요건이 있나?란 대답엔 YES!!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14조제1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항목에 보면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라고 나와 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5407&efYd=20240425#0000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www.law.go.kr

 

그래서 동대표에 나오면 후보 등록시 무조건

등록기준지(본적지. 남자라면 본인 본적지, 여자(기혼자)라면 남편 본적지)에 파산/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관련한 신원 조회 요청과

관할 경찰서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조회하기 위한 범죄사실요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대표를 나가기 위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니 동대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은 꼭 알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 예전엔 사용자 즉 세입자는 동대표 후보에도 나올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2차 공고시에도 해당 동에 동대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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