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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다. 후~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발생한 경우, 그 후의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과 선거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1. 대통령 탄핵 후의 절차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헌법 제6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직무 정지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 선거 일정
- 대통령 탄핵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만약 이 기간 내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대신하게 되며, 그 또한 선거를 위한 임시 선거 일정을 정하게 된다.
2. 선거 일정의 주요 절차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선거일 공고: 선거일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보통 탄핵이 인용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해진다.
- 후보자 등록: 선거일이 정해지면,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각 정당은 후보자를 내고, 무소속 후보들도 등록할 수 있다.
- 선거 운동: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선거운동은 제한된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시한다.
- 투표: 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 개표 및 결과 발표: 투표가 끝난 후, 개표가 진행되고, 선거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3. 대통령 임기 시작
-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당선자는 취임식을 통해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 임기는 일반적인 대선과 마찬가지로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4. 기타 고려사항
- 긴급한 상황이나 정치적 불안정에 따라 선거 일정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지만,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경되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반드시 치러지며, 선거 준비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6월 중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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