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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이란?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근로소득장려금 형태)에서 매칭 또는 보조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제도.
- “Ⅱ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계층이 대상이 되는 유형.
2.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항목 | 요건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대상 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활동 유지 |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지속되어야 함 |
교육 및 계획 제출 | 자립역량 교육(보통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지 또는 중도 탈락 시 지급 조건 | 중도 해지, 요건 미이수 등의 경우 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부 회수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
3. 지원 금액 및 혜택
-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가 기본 모델.
- 정부는 매월 저축액에 대해 매칭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더 지원하는 방식.
- 3년(36개월) 유지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보조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이자 별도) 정도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
- 일부 지역에서는 저축액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예: 10만 ~ 50만 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은 연 3회 정도 공고되는 경우가 많고, 각 지자체에서 신청 기간을 운영.
- 2025년에는 4월 1일 ~ 22일, 7월 1일 ~ 22일, 10월 1일 ~ 24일 등이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온라인) 접수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가능 여부 상이)
-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재직 또는 사업 증빙자료, 자산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해지 조건
-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등은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회수 또는 지급 제한.
-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저축액 + 이자만 지급되고 정부 보조금은 회수될 수 있음.
- 가입 후 누적 12개월 미납 시, 또는 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도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중단 또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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