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의 회삿돈 유용 사건이 1심 재판에서 검사는 3년 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황정음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돈 약 43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추후 문제가 되자 모든 돈을 다 갚긴 했지만
여기서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만든(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에서 돈을 빼 쓰고 다시 넣는게 무슨 문제가 될까?
📌 왜 문제가 될까?
1. 법인(회사)은 별도의 인격체
• 주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도, 회사 자산은 회사 것이고 개인 것이 아니다.
•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2. 세법 문제
•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배당” 또는 “급여”로 처리해야 합법적.
• 그냥 빼 쓰면 가지급금이나 상여처분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특히 고액이면 세무조사 + 가산세 위험도 있다.
3. 투명성 문제
• 상장사나 투자 받은 회사라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 심하면 주주나 채권자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법적일까?
• 급여 인상 : 대표이사 급여로 책정해서 정기적으로 가져가기.
• 배당 : 회사 이익이 나면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으로 가져가기.
• 대여 :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단, 세법상 까다로움.
• 경비 처리 : 진짜 업무 관련 비용이면 경비로 쓰는 게 가능.
👉 정리하면, “내 회사”라 해도 법적으로는 회사 돈 = 내 돈 아님이라 그냥 빼 쓰면 문제 될 수 있다.
황정음 사례처럼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도 이런 횡령·배임 + 세금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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