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배우 정우성의 소식이 온라인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얼마전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고, 정우성은 자식에 대한 의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하고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정우성의 혼인신고 소식과 양육비 금액이 밝혀졌다.
정우성이 혼인을 한 상대는 현재 오랜 일반인 연인으로 알려졌고, 문가비는 아닌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다음 소식이 양육비 소식인데..
양육비를 월 22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아닌 정우성 소득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법적으로 월소득 1200만원이 최고 기준으로 이 경우 월 220만 7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이를 훨씬 상회할 경우 기준은 없고, 또한 상대부모가 경제활동시 양육비는 경감된다고 한다.
아마도 정우성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양육비로 주고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1. 양육비 산정 기준
-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위해 법적 의무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 법원은 기준양육비표를 이용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 나이, 자녀 수, 거주지, 교육 및 치료비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재산,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을 평가해 요율 산정이 가능.
- 이혼 당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은 곧 법적 효력을 가지니, 이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이 결정된다.
2. 법원에서 산정하는 기준 양육비
📅 2025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요약
2025년에는 기존의 2022년 기준표를 토대로 일부 조정된 추정치가 있으며, 최신 개정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여전히 이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부모 소득 및 자녀 나이에 따른 예상 표준양육비 (잔고 단위: 원/월)
부모 세전 합산 월소득 | 자녀 0–14세 | 자녀 15세 이상 |
300만 원 이하 | 약 55만 원 | 약 65만 원 |
400만 원 | 약 70만 원 | 약 80만 원 |
500만 원 | 약 90만 원 | 약 100만 원 |
600만 원 | 약 105만 원 | 약 115만 원 |
700만 원 | 약 115만 원 | 약 130만 원 |
800만 원 | 약 125만 원 | 약 140만 원 |
900만 원 이상 | 약 130~150만 원 이상 | 약 150~170만 원 이상 |
- 예: 부모 소득 600만 원, 자녀 1명 (12세인 경우) → 약 105만 원/월로 추정
- 예: 소득 750만 원, 자녀 2명 (8세·16세) → 총 약 240만 원/월 수준 예상
➕ 조정 요소 (가산·감산 기준 포함)
법원이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요소들을 고려하며, 이를 기준 표준액에 반영하여 최종 액수를 조정한다.
- 자녀 수:
- 자녀 1인인 경우 × 1.065
-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 0.783
- 거주지역:
- 도시: × 1.079
- 농어촌: × 0.835
- 고액 치료비 또는 교육비:
- 생계에 위협이 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할 경우 가산 요인으로 반영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경우:
- 감산 요인 적용, 회생 종료 후 재가산 고려 가능
⚖️ 분담 방식 및 최종 청구 금액 결정 절차
- 표준양육비 확인: 위 표 및 자녀 연령·부모 소득 기준을 참고.
- 조정 요소 반영: 자녀 수, 지역, 의료교육비, 회생상황 등 적용
- 분담 비율 계산:
- 비양육자 부담 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최종 양육비 = 조정된 총 양육비 × 비양육자 부담 비율
예: 부모 소득 총 600만 원, 자녀 1명 기준으로 표준 105만 원이고, 비양육자 소득 비율이 40%라면 → 양육비 42만 원/월 부담.
3.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 (공적 지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는 정부가 매월 양육비를 지원한다.
-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일반 한부모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기준의 경우 자녀 0~1세는 월 37만 원으로 인상
-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
✅ 정리 비교
구분 | 지급 | 주체대상 | 조건금액 |
법원 기준 양육비 | 가정법원 산정 | 이혼·별거 후의 자녀 | 부모 소득·나이에 따라 60만~200만 원 규모 |
한부모가정 실질 지원 | 정부 (여성가족부) | 저소득 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 일반: 23만 원/월, 청소년 한부모: 37만 원/월 |
양육비 선지급제 | 정부 | 미수령 양육비 채권 보유 저소득 가정 | 20만 원/인/월 선지급형 지원 |
하지만 이런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배드파파라고 불리울 정도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부모의 의무를 져버린 부모들도 많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
▣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 2회 이상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 법원은 지급 기한을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감치 명령은 최대 30일 구금까지 가능하다.
🔹 직접지급명령
- 2회 이상 미지급 시 신청 가능하며, 비양육자의 급여·연금·사업소득 등에서 직접 차감되어 지급.
- 다만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프리랜서·자영업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대체 수단으로 사용된다.
🔹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 이후에도 미이행 시,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강제집행 절차
- 조정조서나 판결문 기반으로, 부동산·예금·급여·주식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된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 비금전적 제재 조치
- 최근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 행정지원 및 상담 서비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 조사, 긴급 한시지원, 강제집행 절차 대행 등을 제공한다.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일정 이하 저소득 한부모이며, 자격이 되면 최장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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