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종일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흔들었던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는 허위 신고로 판명이 났다.
그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제주도에서 살고 있던 한 중학생이었다.
허위신고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허위 신고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 처벌 수위
대한민국에서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또는 「폭발물 사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 제174조(폭발물사용예비죄 등)**이나 테러방지법까지 적용될 수 있다.
🔹 1.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거짓된 정보(허위신고)를 통해 경찰이나 소방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학교, 기관, 기업 등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된 경우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폭발물사용예비죄 (형법 제174조) 적용 가능성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허위신고의 내용이 폭발물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있으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
-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4. 기타 적용 가능 법률
- 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 수준의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구류
- 테러방지법: 국가기관에 대한 심각한 허위 폭발물 테러 신고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 가능
📌 실제 판례 예시
- 학교에 폭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공항에 폭발물 있다고 허위신고: 징역 2년, 실형 선고
- 인터넷 게시판에 폭탄 설치한다고 글 올림: 벌금 300만 원 ~ 징역 1년
✅ 결론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 엄벌주의가 적용된다.
폭발물 허위 신고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는 법적으로 금지 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
허위신고 처벌 수위
✅ 허위신고 처벌 기준 정리
🔹 1.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찰, 소방, 119 등 공무원의 업무를 거짓된 방법(허위신고)으로 방해한 경우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예시:
- "사람이 죽었다"는 허위신고로 119 출동
- 경찰에 강도 신고를 허위로 함
🔹 2.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허위신고로 인해 학교, 회사, 공공시설 등의 정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예시:
- 폭발물 설치 신고로 학교가 휴업
- 병원에 살인 예고로 대피 소동
🔹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단순 장난 수준의 허위신고 (긴급상황 아닌 경우)
- 법정형: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적용 예시:
- 장난으로 112나 119에 "불났어요!" 전화 후 끊음
🔹 4. 특별법 (예: 테러방지법, 항공보안법 등)
공항, 기차역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 허위신고 시 더 무거운 처벌
- 항공보안법:
▶ 공항에 폭탄 있다고 허위신고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테러방지법 위반:
▶ 공공기관, 국가시설 대상 허위 테러신고 시
▶ 실형 선고 가능
📌 실제 사례 요약
사례 | 형량 |
112에 "살인 났다" 허위 신고 | 벌금 300만 원 |
공항에 폭발물 있다고 신고 | 징역 2년 (실형) |
학교에 폭탄 있다고 장난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친구를 경찰에 허위로 고소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결론
허위신고는 단순 장난으로 보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 허위신고의 내용
▶ 공공기관의 실제 대응 여부
▶ 피해 규모
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니 절대 허위신고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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