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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아니다!!

by 다소곳이20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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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1. 기본 법리 — 도로인가 아닌가

  •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단지 내 차량 통로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보안 요원 또는 폐쇄벽 등으로 외부 접근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
  • 따라서, 이 경우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2. 음주 측정 거부도 문제될 수 있음?

  • 과거 판례 중에는, 아파트 내 통로에서 음주측정(호흡 측정)을 거부한 것이 면허 취소 근거로 삼아진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적이 있다.
  • 즉, 단지 내라는 이유로 일부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서 면제 또는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존재.

 

 

3. 그러나 무죄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나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히 “도로가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예컨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적용 가능성, 또는 단지 내 통로가 사실상 외부 도로와 유사하게 상당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다른 법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4. 정책 변화 및 주의점

  • 음주운전 규제는 전반적으로 계속 엄격해지는 추세.
  • 반복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알코올 점화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장착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
  • 아파트 개발자나 관리사무소 차원에서도, 단지 내 차량 이동 경로 및 통제 구조를 설계할 때 “도로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

* 알코올 점화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하는 장치

 

 

5. 결론 및 실무적 조언

  • 일반 입주민: 만약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최근 판례는 있지만, 사고 위험이 크고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법률 대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지 구조, 통로 통제 여부, 통행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 관리 측면: 아파트 단지 설계 시 보안, 벽체, 출입 통제 등을 통해 단지 내 통로를 단순 주차장 수준의 폐쇄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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