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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것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내년 1학기부터 시행

by 다소곳이20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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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부터 초중고 교실 내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학교장 및 교사가 제한 기준, 방법, 기기유형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는데..
사실 해외에서도 이미 발효되 실행을 하고 있는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주요 내용 요약

  • 법안 통과 및 시행 시기
  •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 법은 2026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  

법안 주요 조항

  •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
  • 단, 장애 학생 등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 
  • 학교장 및 교사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권한을 가지며, 제한 기준·방법·기기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다.

 

배경 및 입법 취지

  • 이 법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된 것으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라며 “정신건강 보호 차원”에서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기존의 생활지도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

 

반발 및 논란

  • 인권 침해 우려: 학생 단체 및 인권·청소년 단체는, 법으로 금지 원칙과 학교장 권한을 명시하면 자율적 조정과 소통 여지가 사라지고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크다”고 반발.
  •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사법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과잉 입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상징적 입법에 그칠 가능성: 이미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현실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법률 개정 없이도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

  • 프랑스: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수업 중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 (고등학교는 학교 자율)
  • 중국: 2021년 교육부가 초·중학생의 휴대폰 교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 미국/영국: 연방법은 없고 주/학교 단위 자율이지만, 최근 집중력 저하와 SNS 중독 문제로 제한을 강화하는 흐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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