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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날
바로 5/1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 빨간날은 아니지만 법정 휴일이기에 근로자는 쉴 수 있는 날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일까?
근로자의 의미가 어떤 사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은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그렇기에
시군구청등 공공기관,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택배기사 역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택배기사 및,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수 업종 역시 정상 근무이다.
하지만, 요즘엔 공무원의 장들이 임시 재량 휴일을 지정할 수 있기에 5/1일의 경우
쉬는 공무원들도 존재한다. (학교 역시 재량 휴일을 많이 갖는 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을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당연히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가가 생긴 근로자들이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영업장소일 것이다.
✅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하는 곳
1. 관광지 및 테마파크
-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대형 테마파크는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
- 서울 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대부분 개관.
2. 음식점 및 카페
-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디야,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은 대부분 정상 영업.
-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시장 등)과 24시간 운영 음식점도 근로자의 날에 열려 있다.
3. 숙박시설
-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공휴일에도 예약과 체크인/체크아웃이 가능하다.
- 찜질방과 사우나도 정상 영업.
4. 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
- 고속버스, KTX, 항공편도 정상 운행되며, 일부 노선은 공휴일 스케줄로 운영.
💡 팁: 근로자의 날 영업 여부 확인 방법
- 공식 웹사이트 확인: 방문 예정인 장소의 공식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공휴일 영업 여부를 확인필요.
- 전화 문의: 직접 전화하여 영업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예약 필수: 인기 있는 관광지나 음식점은 예약이 필수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 필수.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근무했다면 그게 따른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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