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왔다갔다 하는 우리집 현관문
과연 현관문은 전유부분일까? 공유부분일까?
또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 붙여져 있는 걸까?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방화문(현관문·대피공간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에 의해 성능과 재질 기준이 정해진다.

1. 공동주택 세대 방화문 성능 기준 (내화 성능)
① 세대 현관문
- 내화성능 : 비차열 60분 이상
- 즉 화염·연기를 최소 1시간 차단해야 함
- 대부분 60분 방화문(갑종) 적용
➡ 의미
- 화재 발생 시 세대 내부로 화염·연기 확산을 1시간 이상 지연
②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발코니 대피공간)
- 비차열 60분 + 차열 30분 이상 (60+ 방화문)
- 화염 차단 60분 + 열 차단 30분 요구
➡ 세대 현관문보다 더 높은 성능 요구
2. 방화문 재질 기준
법적으로 특정 재질을 하나만 지정하지 않지만 내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
| 구분 | 내용 |
| 철제 방화문 | 가장 일반적 (강판 + 내화 충진재) |
| 알루미늄 방화문 | 일부 사용 |
| 방화유리문 | 강화유리 + 방화프레임 |
| 복합구조 | 강판 + 단열재 + 석고보드 등 |
➡ 방화문은 KS 인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함
대표 시험 기준
- KS F 2268 : 방화문 내화시험
- KS F 2846 : 차연성능 시험
3. 구조 및 부속 기준
방화문은 단순 문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법.
| 항목 | 기준 |
| 자동폐쇄장치 | 필수 |
| 문틀 | 내화구조 벽체에 고정 |
| 기밀성 | 연기 차단 성능 필요 |
| 인증 | KS 또는 KFI 성능시험 |
| 라벨 | 내화시간 표시 |
➡ 자동으로 닫히지 않으면 방화문 기능 불인정될 수 있음.
4. 방화문 종류 (법적 구분)
| 구분 | 성능 |
| 60+ 방화문 | 화염 60분 + 열 차단 30분 |
| 60분 방화문 | 화염 60분 차단 |
| 30분 방화문 | 화염 30분 차단 |
➡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 보통 60분 방화문.
5. 관련 법령
주요 적용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KS F 2268 (방화문 시험 기준)
✅ 핵심 요약
- 세대 현관문 → 60분 방화문(갑종)
- 대피공간 방화문 → 60+ 방화문
- 재질 → 철제 등 내화구조 + KS 시험 인증 제품
- 자동폐쇄장치 필수
그렇다면
아파트(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은 공용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전유부분으로 볼것인가?
이것도 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대현관문의 주체는 아파트(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거한다.
관리규약이란 주민들의 합의된 아파트의 내규
현관문을 어떻게 표시했느냐에 따라 그건 전유부분 혹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문짝문틀 그리고 세대 내부쪽은 모두 전유부분이긴하지만
외부 부분을 공용으로 보는 아파트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용으로 보는 큰 이유중 하나는 외부 도장정도만 남아있는데..
그 역시도 요즘은 다 전기로 통째로 열처리된 제품이다 보니 도색을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세대 현관문 역시 세대 개인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대 마음대로 현관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위에 본 것과 같이 소방법 그리고 건축법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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