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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것들

고민시 학폭?? 이젠 피해갈 수 없는 가해자의 무덤

by 다소곳이20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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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인터넷을 또다시 달군 연예인 학폭 소식

참 끊이지 않는 단골 뉴스이다. 

바로 소속사를 통해 그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겠지만 참 안타까운 키워드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든다.

예전엔 학폭은 피해자들의 무덤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악은 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가해자들의 훗날 무덤이 된 학교폭력.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선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 1.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 2.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학교폭력이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한다

  1. 서면 사과
  2.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초등학생은 퇴학 불가)

 

📌 학폭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은 생기부 기재 유예 제도 적용 가능)

 

 

🔹 3.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
  • 형사처벌 대상: 형사책임 연령 이상 (만 14세 이상)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
  •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가능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

 

🔹 4. 학교 및 교사의 법적 책임

 

  •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학교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교육청 징계 또는 피해자 측 소송 가능

 

🔹 5. 피해자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치료
  • 학급·학교 이동 요청
  • 가해자와의 분리 (가해자 전학 등)
  •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학교폭력

피해자들 뿐 아니라 가해자들 역시 모두가 고통받는 사안이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과 인도를 통해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될 경험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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