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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인터넷을 또다시 달군 연예인 학폭 소식
참 끊이지 않는 단골 뉴스이다.
바로 소속사를 통해 그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겠지만 참 안타까운 키워드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든다.
예전엔 학폭은 피해자들의 무덤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악은 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가해자들의 훗날 무덤이 된 학교폭력.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선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 1.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 2.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학교폭력이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한다
- 서면 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초등학생은 퇴학 불가)
📌 학폭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은 생기부 기재 유예 제도 적용 가능)
🔹 3.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
- 형사처벌 대상: 형사책임 연령 이상 (만 14세 이상)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
-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가능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
🔹 4. 학교 및 교사의 법적 책임
-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학교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교육청 징계 또는 피해자 측 소송 가능
🔹 5. 피해자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치료
- 학급·학교 이동 요청
- 가해자와의 분리 (가해자 전학 등)
-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학교폭력
피해자들 뿐 아니라 가해자들 역시 모두가 고통받는 사안이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과 인도를 통해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될 경험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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