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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하며,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법안의 배경과 명칭 유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참여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기부금을 담아 전달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 캠페인이 법안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
⚖️ 주요 내용과 쟁점
- 쟁의행위 가능 노동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접 고용된 정규직만이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 등도 포함하여 노동권 보장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 - 쟁의행위 대상 확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해 쟁의행위를 허용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하여 임금, 해고, 복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 - 손해배상 책임 제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여, 노동자들이 경제적 압박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
🔍 사회적 논란과 입장 차이
- 노동계 및 진보 정당: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 특히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조합니다 .
- 경영계 및 보수 정당: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하지만 이것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부장관까지 한 김문수 후보는 이것을 반대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찬성의 의견으로..
과연 어떤 것이 더 맞을지에 대해선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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