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로교통법상아파트1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아니다!! 1. 기본 법리 — 도로인가 아닌가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지 내 차량 통로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보안 요원 또는 폐쇄벽 등으로 외부 접근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 음주 측정 거부도 문제될 수 있음?과거 판례 중에는, 아파트 내 통로에서 음주측정(호흡 측정)을 거부한 것이 면허 취소 근거로 삼아진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적이 있다.즉, 단지 내라는 이유로 일부 음주운전 관련.. 2025.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