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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 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이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준비해서 납부의의무와 동시에 또 받아야 할 권리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아래는 신고 기준과 빠뜨리기 쉬운 핵심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025년 기준)
1. 신고 대상자
다음 소득 중 두 가지 이상 또는 단일 소득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
❗ 빠뜨리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
1. 경비(필요경비) 누락
-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매출만 신고하고 경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 업무관련 지출(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교통비 등)을 꼭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
2.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누락 주의
-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항목 적극 활용
3. 중복 신고 여부 확인
-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예: 근로소득)이 자동 반영되어 이중신고 우려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에 합산 필요
4. 주택임대소득 누락
- 2020년 이후 연간 주택임대소득 2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미신고 및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5. 매출 누락과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 결제 거래를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특히 주의
📌 종합소득세 절세 팁
🚨 종합소득세 미신고 또는 미납 시 불이익
1. ✅ 무신고 가산세
- 정해진 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고의 은폐, 허위 등): 40%
2.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게 한 경우
- **1일당 0.025%**씩 부과 (연 9.125% 수준)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징수나 재산 압류로도 이어질 수 있음
3. ✅ 세무조사 대상
-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국세청의 정밀분석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계좌 추적 등으로 매출 누락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 신용불이익 및 압류
- 고액 체납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등),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 체납정보가 금융기관 공유시 대출 불이익
💡 소득세 미신고 실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 결론: 종합소득세는 ‘안 내면 버티는 게 아니라, 더 큰 손해’.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 조회 → 신고 확인 → 필요시 자진 정정하는 것이 가산세나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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