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의 행보에 요즘 관심이 많이 쏠려있다.
얼마 전 이혼한 이시영이 전 남편과 혼인관계 중 만든 냉동배아로 이혼 후 이식을 진행 해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냉동된 배아는 최장 5년까지만 보관이 되어 그 폐기시점에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폐기가 아닌 배아 이식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엔 쟁정이 존재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도 배아이식을 한 것에 법률 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선택하고 고민하게 되게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지..
아무튼 이시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회자된 냉동 난자와 배아에 대해 알아보자.
🥚 1. 난자 냉동 (Oocyte Cryopreservation)
- 대상 : 주로 미혼 여성 또는 가임력 보존 원하는 기혼 여성, 암 환자 등
- 절차
호르몬 주사로 5~14일간 난포 자극 → 초음파·혈액검사 → 약 20분 마취하에 난자 채취 → 액체질소(vitrification)로 초저온
보관
- 비용 (한국 기준):
시술 비용 따로(300만원 이상) 연간 보관비용 따로 (50만원 이상)
- 보관 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가능, 기관별 정책 상이
- 임신 성공률
35세 이하에 얼려야 유리. 냉동난자 10개 기준 임신율 약 60.5%, 35세 이상은 약 29.7%
🧬 2. 배아 냉동 (Embryo Cryopreservation)
- 대상: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로 이미 정자와 수정이 가능할 경우
- 절차 : 난자 채취와 수정 후 3~5일 배양 → 우수 배아를 액체질소(-196℃)로 냉동 보관
- 장점 : 신선 배아이식보다 성공률이 더 높을 수 있음 (냉동 배아이식 성공률 39.1% vs 신선 34.5%)
📊 3. 난자 vs 배아 비교
항목 | 난자 냉동 | 배아 냉동 |
대상 | 미혼·기혼 여성 모두 가능 |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
기술적 난이도 | 보존 후 수정 필요 | 이미 수정된 상태 |
성공률 | 나이·개수 의존 (35세↓ 유리) | 동결 후 이식 시 성공률 우수 |
윤리/법률 | 자신의 난자라 비교적 단순함 | 상대방 동의·소유권 등 문제 가능 |
🏛️ 4. 한국의 지원 및 트렌드
-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 : 마포구, 광주광역시 등 난임 시술비 일부 보조 (회당 최대 100만 원)
- 인식 변화: 팝업 스토어·캠페인 열려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냉동 난자·배아에 대한 이해도 증가
- 기술 발전 : CHA, Maria 병원 등에서 냉동 기술 정교화 (생존율 95% 이상)
✅ 5. 고려할 점 & 추천 시기
적정 시기: 35세 이전에 보관할수록 성공률 높음
비용과 윤리: 초기 비용 외 보관료, 이후 해동·이식비 등 종합 고려 필요
법적·관계 상태: 배아는 상대 동의·소유권이 문제 될 수 있어 정서적 준비 필요
📌 결론
미래에 임신 계획 중이거나 향후 불가능성 대비: 젊은 나이에 난자 냉동
배우자/파트너와 이미 가임 준비 중: 수정된 배아이식해 높아진 성공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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